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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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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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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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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적인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증폭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자질이나 전문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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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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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 다음의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자격증 교부시 교부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2.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
< 1급의 자격기준 >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는 자
1)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면 자격을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경우 - 98.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4과목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98.7.16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응시 가능
2)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 :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응시 가능
< 2급의 자격기준 >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입학년도 불문)하는 자가 2003년 이후에 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 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 1급의 자격기준 >
▶ 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98.7.1 현재「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가 아닌 기타학과에 재학중인 자 또는 98.7.1 이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학과불문)에 입학한 자
1) 98.7.1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2002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2) 98.7.1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급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이후에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 취득
▶ 98.7.1 이후 편입학한 자
-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취득 ※ 다만,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003년이후 졸업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을 복수전공하는 자
- 98.7.1 현재 재학생(학과불문)의 경우 : 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와 동일 적용 - 98.7.1 이후 입학생(학과불문)의 경우 : 98.7.1 이후 입학(학과불문)한 자와 동일 적용
< 2급의 자격기준 >
▶ 98.7.1 현재「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가 아닌 기타 학과에 재학중인 자 또는 98.7.1이후 입학·편입(학과불문)한 자로서 2003년이후 졸업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후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
< 1급의 자격기준 >
▶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자 또는 98.7.16 이후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자
-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별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없이 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기타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98.7.16이후 입학 또는 편입한 자(학과불문)
- 2002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교육훈련이나 실무경력 없이 자격 취득(2002년까지) - 2003년부터는 3년이상의 실무경험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 2급의 자격기준 >
▶ 2003년이후 졸업하는 자로서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98.7.16 현재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기타 학과 재학생, 또는 98.7.16 이후 입학 또는 편입한 자(학과불문)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하면 자격 취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
< 1급의 자격기준 >
▶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2002년까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2003년부터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 2급의 자격기준 >
▶ 98.7.16 현재 재학중인 자
- 사회복지학과 : 2002년까지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2003년 이후에 졸업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 취득) - 관련학과 또는 기타 학과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98.7.16 이후 입학(학과불문)한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98.7.16 현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졸업 : 교육훈련 및 실무경험 없이 자격 취득(2002년까지) - 기타학과 졸업자 :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3급의 자격기준 >
▶ 보건복지부령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대졸업(학과불문)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1급의 자격기준 >
▶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1년이상 있어야 응시 가능
< 2급의 자격기준 >
▶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3급의 자격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자 】
< 1급의 자격기준 >
▶ 98.7.1 현재 2·3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 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 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또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다만, 2급 자격증 취득후 시험일 현재 1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 2급의 자격기준 >
▶ 3급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 3급의 자격기준 >
▶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고등학교 중퇴이하자만 해당하고 대졸(대학원), 학력인정교, 전문대, 고졸자는 해당기준에 의함)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3급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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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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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교과목 |
◎ 대학원 1) '98. 7. 16. 이후 입학자 - 필수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2) '98. 7. 16. 현재 재학중인 자 - 필수 4과목이상 선택 2과목이상 총 6과목 이상 ◎ 2년제, 4년제 (학력 인정학교 포함)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수 1) '98. 7. 1. 이후 입학자 (학과불문)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 2) '98. 7. 1. 현재 재학중인 자 - 사회복지학과 : 교과목 이수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및 학력인정교에서 2003년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 필요) -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이수 필요
◎ 이수과목 내용
구 분 |
현 행 ('98. 8. 11. 이후) |
필 수과 목
(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 택과 목
(4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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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8개과목 :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 2003년 시험과목 |
구 분 |
현 행 ('98. 8. 11. 이후) |
필 수과 목
(6과목)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
선 택과 목
(2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중 1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또는 사회복지법제 중 1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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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항 이상, 전과목 6항 이상을 득점한 자
◎ 기타사항 - 시험응시료 : 20,000원 - 시험시기 : 1년 1회이상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공고 (시험일 30일 전까지)시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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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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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제1호서식) ▶ 구비서류 가.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 나. 시행령 별표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신청자별 증명서류 제출구분 : 참고1,2 참조) 다.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2. 교부신청
▶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해당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민원으로 제출 ( 신청수수료 : 10,000원 )
3. 자격증 교부
▶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교부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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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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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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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1. 시행일 : 2003년 1월 1일부터
2. 주요지침
▶ 1998. 7. 1 현재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국가시험 없이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하나, 98.7.1 현재 기타학과에 재학중이나 2003년이후에 졸업하거나 동 법 시행이후 입학자(2002년까지 조기졸업자는 제외) 는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자격취득 ▶ 동 법 시행이후 4년제 대학 및 학력인정교 편입자는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국가시험 없이 1급자격 취득 가능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대학원은 입학연도와 관계없이 2002년까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가시험없이 1급 자격취득이 가능 ▶ 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시험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력에 의해 1급 자격취득
3. 응시자격(영 제4조)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을 취득한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시험과목(8개 과목 :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 필수과목(6)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 선택과목(2) :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중 1과목 지역사회복지론·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 또는 사회복지법제 중 1과목
5.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 과목 6할이상을 득점한 자
6. 기타사항
▶ 응시료 : 20,000원 ▶ 시험시기 : 1년에 1회이상 ▶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공고(시험일 30일 전까지)시에 발표
◈ 외국대학 졸업자의 자격증 교부 ◈
1. 외국학교의 졸업자에 대한 적용기준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2. 제출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 ▶ 사진 반명함(3.5×4.5) 2매 ▶ 주민등록초본 1부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학위기 사본 각 1부(3가지 서류에 대해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대사)관에서 영(대)사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서류 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1부(본교 졸업시)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 외국대 외국분교 졸업시 : 해당국 교육부처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3. 자격증 발급 절차 등
▶ 사회복지사협회는 제출서류를 확인 후 국내 대학졸업자에 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확인 후 교부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자격증을 취소함
※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거 반기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실적에 외국졸업자에 대한 실적도 함께 기재하여 복지부에 보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