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문화광광부 주관

폴미쇼핑 2006. 1. 19. 00:26

청소년상담사 3급
      시행처 : 문화관광부[주관:한국청소년상담원] 시험일정보기

 
  자격증 소개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진출분야/전망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자로서 상담 실무 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와 상담실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응시안내" 참조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청소년 기본법 20조 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시험과목

등 급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구 분
과 목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기 간 : 2003년 3월 3일∼2003년 3월 14일(단, 공휴일 제외)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에 "자격검정 및 연수신청"에서 직접 원서 작성 후 출력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 내려받기
       
  원서접수
    - 기 간 : 2003년 3월 10일 ∼ 2003년 3월 14일(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
      (우100-456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부)
    - 제출서류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소정 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③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 검정수수료 15,000원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2003년 3월31일 홈페이지에 발표)
▶ 시험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2003년 3월31일 홈페이지에 발표)
▶ 시험장소 : 추후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바표 :2003년 5월 15일(목) 홈페이지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연수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 소 : 추후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 상 : 자격검정 합격자
▶ 일 시 : 2003년 7월 ∼ 10월 100시간 일정으로 실시(홈페이지 참조)
▶ 연 수 비 : 일부 본인 부담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
  ▶ 교부대상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한 자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직접 수령
▶ 자격증교부 : 2003년 10월 27일 ∼ 10월 31일
       
◈ 안내 및 문의처
  - 인터넷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전 화 : 02-2253-3813

  유의사항

  기 타

* 청소년상담사 관련 자료 *

제64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 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65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5 및 별표6과 같다.

③ 기타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자격검정을 실시한 당해연도 이후 2년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동 검정합격의 효력을 인정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상담원 등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타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수수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5의 규정에 의한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ㆍ면접원리ㆍ발달이론ㆍ집단상담ㆍ심리측정 및 평가ㆍ이상심리ㆍ성격심리ㆍ사회복지실천(기술)론ㆍ상담교육ㆍ진로상담ㆍ가족상담ㆍ학업상담ㆍ비행상담ㆍ성상담ㆍ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제37조(청소년상담사 연수)

①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 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연수과정의 연수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실습 등으로 한다.

③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실시 이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연수의 기간, 장소, 내용, 방법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청소년상담사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으며, 상담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증 교부시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의 재교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본다.


제39조(준용)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4항, 제13조의3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의 실시등, 자격검정 응시원서, 합격결정, 수수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각각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다만, 1급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학원


  시험일정

※ 2003년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 시험 실시 일정 ※

1.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기 간 : 2003년 3월 3일∼2003년 3월 14일(단, 공휴일 제외)
- 교부방법 : 인터넷교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에 "자격검정 및 연수신청"에서 직접 원서 작성 후 출력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 내려받기

원서접수
- 기 간 : 2003년 3월 10일 ∼ 2003년 3월 14일(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서접수처
(우100-456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홍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부)
- 제출서류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소정 양식) 1통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③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인정 증빙서류(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1통
- 검정수수료 15,000원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2:00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2003년 3월31일 홈페이지에 발표)
시험일시 : 2003년 4월 27일(일) 08:30까지 입실완료
시험장소 : 추후공고(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참조)
합격자발표 : 2003년 5월 15일(목) 홈페이지

3.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대 상 : 필기시험합격자
면접일시 : 2003년 5월 25일(일)
면접장소 : 추후공고(홈페이지 참조)
합격자발표 : 2003년도 6월 5일(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