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육교사자격증,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폴미쇼핑 2006. 1. 14. 20:38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3.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가. 보육교사의 자격검정(법 제22조 및 규칙 제17조) 
  ○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며,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영 별표 1]에 의하여 서류심사로 행하
     
여야 한다. 
  ○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자격검증은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을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취
      득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별표 5]에 의한 25과목, 65
      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균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80시간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
      서 80점 이상을 확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절차 등 보육교사자격증 발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예정

나. 자격증 발급 및 교부 등(법 제22조 및 규칙 제18조)
 ○ 자격증 교부신청서식 및 방법 :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신청 
 ○ 신청기관 : 자격증 업무담당기관(한국여성개발원 보육교사자격관리 사무국)
 ○ 신청시 첨부서류
  -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이후 졸업자)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수료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보수교육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구비서류  > 바로가기 
 보육교사자격  추가검정기준 (2004.4.29 / 2005. 5.9 / 2005.5.13 / 2005.6.10)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서류 도착 후 약4주(28일)정도 소요.
 ○ 자격증 재교부 신청
  - 재교부 사유 : 자격증 분실된 경우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신청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신청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보육교사자격관리 사무국
  * 신청시 첨부서류
  - 분실사유서, 훼손된 자격증, 호적등본 등
  -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자격증 발급업무개시 : 2005. 4. 25(월)

다. 자격증발급 수수료의 납부(규칙 제19조)

 ○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격증발급에 따른 수수료 : 10,000원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관련) ****


1.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    체

12과목(35학점) 이상

※비고

  1)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2005년 1월 30일 이전] 자격 규정 **************** 

 보육시설 종사자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취사부등이 있으며 시설규모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관리인, 운전 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장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조제1,2항[별표3,4]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에 적합하면 자격증명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2급),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시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를 통해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설장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 과를 전공하고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이상 진료경 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이상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이상 교육법에 의한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 진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 복지에 관한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한한다)
나. 육교사
 1) 보육교사 1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교사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보육교사교육원)
을 마친 자
  ▷ 좌측 관련기관 메뉴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을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소지자
    단, 3세이상 영유아 40인당 보육교사 1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 자격을 자진 자로 한다는 규정[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3] 아래 3세이상 보육아동 40인 이상 보육시설서 보육교사로 근무가능합니다.

 비고 :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 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
          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
          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관련
[별표4]에서 정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말한다.

 다음 교과목중 총 10과목 (30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서 최소한 각 구분별 비고란의 과목수를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 하여야 하며, (98년 3월 1일 이후부터는)보육시설· 유치원(종일제 운영시설에 한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 복지시설)에서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보육실습 인정기준 변경 사항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되는 학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과목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 관련학과목으로 인정하며, 이는해당학교 학과장의 승인에 의한다.

1 .영유아 보육에대한 기초이론등 (36과목)
  : 다음교과목중 총 2과목(6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아동교육개론 (철학), 유아교육(이)론, 아동심리(측정),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자녀양육, 아동상담, 아동문학, 아동사회학,
    부모교육(론), 창작놀이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과율동, 심리학개론,
    아동의 신체, 인지발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장애자복지(론), 아동학실습,
    특수아동(교육),영아기발달, 유아지도법, 유아연구, 특수아부모교육,
    아동놀이, 의식심리학, 미술지도 및 실습교육, 가정학원론, 가정관리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철학, 현대교육사조, 주거환경론, 사회사업(방법)론,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유아문학
2. 영유아 발달과 교육등 (47과목)
   : 다음교과목중 총 3과목(9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유아교육교수법, 유아언어교육, (교수)학습이론, 놀이이론과 교육,
    아동관찰법, 아동발달(이론), 자료선택과 교구제작, 유아관찰,
    특수교육(개설), 유아교육과정, 인지이론과 교육, 영유아 프로그램(개발),
    발달단계별 교육계획, 아동문제 및 지도, 영유아발달, 아동(학)연구법,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아동발달연구, 유아놀이지도, 아동행동관찰,
    인지발달(지도), 현장관찰, 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심리검사및개별지도, 특수교육 교재개발, 정서및사회부적응아 교수방법,
    보육학, 아동연구, 행동장애와 사회환경,사회문제(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조직(론), 간호학개론, 기초건강과학, 아동간호학, 발달이론,
    주거원리, 현대사회와 가정, 인지심리학, 피복정리 및 관리, 학습심리학,
    성격 심리학, 교육행정, 교육(과정)연구, 식품(과)학, 부모아동관계 세미나
3. 영유아 건강,안전, 영양등(41과목)
  : 다음교과목중 총 3과목(9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유아건강교육, (유아)정신위생, 어린이임상심리, 소아의학(과학), 생리학,
    아동영양건강,식생활관리, 영양생화학, 식이요법, 기초영양학, 응급처지,
    고급영양학, 조리과학, 특수영양학, 응급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 가족치료(론), 기생충학, 내과학, 행동과학, 진단학,
    임상심리학, 가정간호학, 모자보건, 학교보건, 심리검사, 생리심리학,
    약리학, 생화학, (임상)병리학, 생활지도, 교수공학, 특수체육,
    특수아행동교정, 아동행동연구, 의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의료사회사업, 임상사례연구
4.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이론등 (41과목)
   : 다음교과목중 총 2과목(6학점이상)이상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인간행동의심리학적기초, 가족심리(학), 가족발달, 인간생태학,
    (지역)사회개발(론), (태도)사회학, 발달심리학, 가족관계(학),
    인간 관계론, (교육)사회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교육)인류학,
    교육철학(개론), 교육과 문화,사회보장(론), 가정과 지역사회,
    인간발달(학), 교육사회학, 인간발달과 교육, 교육원리, 동양교육사상사,
    교육고전, 개발사회사업(론), 집단사회사업(론), (한국)교육사, 개별지도,
    집단지도(론), 가족학(개론), 사회사업(복지)실습, 자원봉사론,
    조직심리학, 사회정책, 사회복지사, 사회조사방법(론) 한국교육사상,
    학습장애아 교수방법,정신지체아교수방법,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음식과문화, 가정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