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법무사 자격증

폴미쇼핑 2006. 1. 8. 00:06
개 요  
 
법률이 우리 생활에 더욱 밀접해지고 갈수록 법률적용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 민원
 인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언을 제
 공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
 
수행직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작
 성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자.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법원행정처 (☎ 02-3480-1800)
 ② 시험과목
   - 1차시험:헌법(50), 상법(50), 민법(80), 호적법(20),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
             (30),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2차시험:민법(100),  형법(50), 형사소송법(5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3차시험: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평가
 ③ 검정방법
   - 1차/2차 필기 시험
   - 3차 면접 시험
 ④ 합격기준
   - 1차시험: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2차시험: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중 평균 60점 이장 득점한 자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⑤ 응시자격 
   - 제한없음
     만 20세 이상.
 
출제경향  
 
관련 법률조문을 숙지 필요.
법무사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론적 대립이 있는 분야에서는 지나치
게 복잡한 학설의 내용에 집착할 필요없이 판례의 입장을 잘 알아두어야 함.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법 등은 등기예규 및 최신 관련 판례의 내용을 묻
는 상당히 깊이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등기예규와 판례를 완벽하게 숙지 
하여야 함. 
97년 8월 4일 대법원규칙의 개정으로 98년 4회  시험부터는 매년 시행과 1차시험 합격자
에게 익년 1차시험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으므로, 우선 한해에 1차만의 합격을 목
표로 공부 하는 수험자들이 많이 있어 상대적으로 1차시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진로 및 전망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 합동법률 사무소 취업, 개인 법무사사무소 운
영 가능.
전문분야에 따라 보수는 천차만별이며 활동성과에 따라 좌우되지만 소득이 높은 편. 
수입은 지명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에 크게 좌우됨. 
정부는 향후 5년간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선발인원을 매년 20~30%
이상씩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원에서도 변호사와 법무사의 선발인원도 대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
어서 법무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음. 
정부는 공무원 경력에 따른 자격사 자동부여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50% 범위 내에서 면제해 주기로 결정하였음. 
 
실시 기관명  
 
법원행정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인사 제2담당실)
 
기관주소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