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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첫시험 실시 이후, 1998년 까지 격년제로 실시, 1999년부터 연1회 실시, 제11회
까지 시행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총111,077명이 합격. 2000년 9월말 현재 이중
25,581명이 직접 중개업등록을 하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음.
2000년 9월시행된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는 총91,823명이 응시하여 14,570명이
합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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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할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수행
하는 것이 목적임.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중개 업무부터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
의 이용, 개발, 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폭이
넓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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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② 시험과목
- 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
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시험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개발제한구
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건설촉진
법, 주택법중 부칙제1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조문,산림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③ 검정방법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④ 응시자격
-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내·외국인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 공단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접수 및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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