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사 자격증

폴미쇼핑 2006. 1. 20. 20:53
개 요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 확
 인신청이나 이의신청 또는 진정, 건의,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를 구하는 의
 사표시 등에 관한 서류를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 타인의 위촉을 받아 호적과 관련되
 는 서류, 임대차계약 및 보증서 등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서류와 이력서를 작성·제출하
 는 업무를 담당함.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행정자치부 (☎ 02-3703-3114)
 ② 시험과목
   - 1차 시험 : 
     일반상식(국어, 국사, 정치, 경제, 기타 일반상식)
     행정사 실무관련법(행정사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정부조직법, 지방자
     치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 2차 시험 :
     일반행정사 : 행정법, 민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관련법(해운법,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 
                  법, 선박질서법)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
 ③ 검정방법
   - 필기
 ④ 합격기준
   - 1.2차 동일 : 각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 득점
                   자 
 ⑤ 응시자격 
   - 제한없음.
 
진로 및 전망  
 
사회가 발달하면서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 전망 됨. 행정서사법 제 6조 규정의 의해 행정서사의 시, 구별 
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주민등록인구 10만까지는 30인 이내로 하고,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
구5천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의 정원을 추가하고 있음.
 
실시 기관명  
 
행정자치부(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기관주소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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