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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 확
인신청이나 이의신청 또는 진정, 건의,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를 구하는 의
사표시 등에 관한 서류를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 타인의 위촉을 받아 호적과 관련되
는 서류, 임대차계약 및 보증서 등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서류와 이력서를 작성·제출하
는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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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 행 처 : 행정자치부 (☎ 02-3703-3114)
② 시험과목
- 1차 시험 :
일반상식(국어, 국사, 정치, 경제, 기타 일반상식)
행정사 실무관련법(행정사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정부조직법, 지방자
치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 면제
- 2차 시험 :
일반행정사 : 행정법, 민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관련법(해운법, 선원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개항질서
법, 선박질서법)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
③ 검정방법
- 필기
④ 합격기준
- 1.2차 동일 : 각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평균 60점 이상 득점
자
⑤ 응시자격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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