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조리기능장 자격증

폴미쇼핑 2006. 1. 20. 21:08
개 요  
 
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함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임.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이상의 식품영양학과 및 식생활학과, 조리관련학과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 공중 및 식품위생, 식품학, 조리이론, 원가계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및 복어 조리에 관한 사항
   - 실기 : 조리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 (5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제경향  
 
- 요구작업 내용
   ·지급된 재료를 갖고 요구하는 작품을 시험시간내에 1인분을 만들어내는 작업.
 - 주요 평가내용
   ·위생상태(개인 및 조리과정)
   ·조리의 기술(기구취급, 동작, 순서, 재료다듬기 방법)
   ·작품의 평가
   ·정리정돈 및 청소
 
 
진로 및 전망  
 
-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 및 기업체, 학교,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자영업경영. 
   ·업체간,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업, 허가면적 120㎡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둔다. (법 제 20조) 
   ·다만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제36조)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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