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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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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제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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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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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함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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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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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이상의 식품영양학과 및 식생활학과, 조리관련학과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 공중 및 식품위생, 식품학, 조리이론, 원가계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및 복어 조리에 관한 사항
- 실기 : 조리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 (5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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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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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작업 내용
·지급된 재료를 갖고 요구하는 작품을 시험시간내에 1인분을 만들어내는 작업.
- 주요 평가내용
·위생상태(개인 및 조리과정)
·조리의 기술(기구취급, 동작, 순서, 재료다듬기 방법)
·작품의 평가
·정리정돈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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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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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소와 일반 요식업소 및 기업체, 학교, 병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자영업경영.
·업체간,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업, 허가면적 120㎡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둔다. (법 제 20조)
·다만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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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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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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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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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kore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