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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권 FREE 사이트 구축

폴미쇼핑 2006. 6. 12. 19:30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다가는 저작권 침해로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을까?

 

이런 저작물의 정보를 모은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형태의 '저작권 FREE 사이트'를 구축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FREE 사이트 구축 1차 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5,000여 건에 대한 DB와, 권리자가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의 정보가 담긴 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는 일반인도 누구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추가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FREE 사이트를 더욱 확대한 '자유 이용 저작물 정보 종합 아카이브'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저작권 기증제도'를 신설, 문화관광부와 함께 권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운동으로 저작물의 기증을 유도하여 자유 이용 저작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Free 사이트는 공공기관이 구축하는 최초의 자유 이용 저작물 정보 사이트로서 민간 사이트와는 달리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있다.

 

저심위는 저작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FREE 사이트 구축을 통해 국가 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자유 이용 저작물을 손쉽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활동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심의위원회 윤미옥(02-2669-9955)

출처 : 문화관광부::화통
글쓴이 : 화통 원글보기
메모 : 정말로 좋은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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