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의 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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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옥외광고물을 디자인.설계, 제작 및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옥외광고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공인해 준 옥외광고업과 직접 관련된 국내 유일의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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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 | |||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시 동 자격증 취득자 고용 의무화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자격 ㅇ 자격기본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와 혜택 부여 ㅇ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부처소관 기업체, 단체에서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서 우대 ㅇ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1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학생 선발시 우대 ㅇ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9조 : 자격취득을 학점으로 인정 ㅇ 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공무원 평정규칙 제21조 : 승진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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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관리운영기관 국가공인 | |||
ㅇ 국가공인 부처 : 행정자치부장관 (2003. 2. 6) ㅇ 시험일정: 매년 2회 (전.후반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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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후 취업전망 | |||
ㅇ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시 동 자격증 취득자 고용 의무화(필수 전문 자격증)
출처: 광고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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