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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자격증

폴미쇼핑 2006. 1. 19. 00:28

간호사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일정보기

 
  자격증 소개

각종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간호요원의 필요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질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면허제도 제정

병원에서 의사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지시된 약물치료 등의 치료 요법을 관장하고, 의사가 환자를 검사, 치료하는 것을 보조하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 기록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 수행.
  진출분야/전망

전국 의료기관, 산업체의료실, 각종 사회단체 등에 진출.

간호사자격 취득은 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에는 어려움이 없음.

최근 국민보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간호업무의 전문화에 따라 간호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응시자격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내대학은 2001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단, 94. 7.7.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아울러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2년 4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형식

8

330

1

/1문제

330

객관식 5지 선다형


* 과목(배점)
성인간호학(80), 모성간호학(40), 아동간호학(40), 지역사회간호학(40), 정신간호학(40), 간호관리학(40), 기본간호학(30)보건의약관계법규(20)

⑴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⑵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제출서류

(1)응시원서 1매
(2)사진(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2매
(3)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에 한함) 1매
- 국내대학 졸업예정자 : 대학 대표자가 단체 접수할 경우 학장 직인으로 확인한 졸업예정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 당해국 주재 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4)수습예정증명서(조산사 해당자에 한함) 1매
  유의사항

⑴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의 접수는 대학별로 단체 접수합니다.
⑵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⑶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할 경우 반드시 응시자의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⑷ 응시원서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⑸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행일 전에는 국시원에서, 시험당일에는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6)인터넷을 통한 응시자 인적사항 등록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하여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 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참조

대한간호협회 전화 : 02-227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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