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폴미쇼핑
2006. 1. 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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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 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경력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관리사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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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 | |
1989년 제도 첫 도입 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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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주택관리사(보)의 주된 일은 공동주택의 시설·환경관리, 회계관리, 입주관리, 안전관 리 업무 등이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와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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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① 시 행 처 : 건설교통부 (☎ 02-504-9139) ② 시험과목 - 1차시험: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 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에서 문 제가 출제) 등 3가지 - 2차시험: 주택관련법령(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건축법과 그 하위 법령 중 주 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을 중심으로 다뤄지며 공동주택관리실무과목은 시 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관리, 안전관리 등에서 문제가 출제), 공동주택관리실무 등 2과목에서 출제. ③ 검정방법 - 1,2 차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별 25문제 ④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이상이고 1,2차에서 각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⑤ 응시자격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 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⑥ 1차시험 면제 조건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번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특례조항으로인해 89.12.16 이전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년이상 관리책임 자를 재직한자 또는 당시에 의무적 관리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2년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를갖추어 도지사의 확인을 받을경우 면 제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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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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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명 | |
건설교통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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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 |
www.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