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어린이 집·놀이방 보내려면… '보육료 혜택' 꼭 확인을

폴미쇼핑 2006. 2. 15. 22:11
어린이 집·놀이방 보내려면… '보육료 혜택' 꼭 확인을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3월부터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98만명)의 62%가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

◆4계층에 따라 차등으로 보육료 지원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1계층)과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7만원)의 120% 수준(2계층)이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전액 면제된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수준(3계층)이면 보육료의 70%를 감면받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수준(4계층)이면 보육료의 40%를 감면받는다.

◆만 5세 어린이와 장애아 혜택

만 5세 어린이에게도 무상 보육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0% 수준이하여야 한다. 장애아는 소득,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의 취학 전이라면 100% 보육료가 감면된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감면

두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혜택은 둘째 아이가 받는다. 지원액은 만1세 미만 10만5000원, 만1세 9만2000원, 만2세 7만6000원, 만3~5세 4만7000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353만원, 3인 가구 333만원, 5인 가구 373만원, 6인 가구 393만원이다.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확인받은 후, 보육료 확인통지서를 받아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김윤덕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