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무선통신사 자격증

폴미쇼핑 2006. 1. 20. 21:04
개 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첨단과학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첨단무선 통신장
 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와 통신기술의 전
 문화를 위하여 전파법으로 무선종사자 자격을 규정.
 
수행직무  
 
<항공무선통신사>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 항공기국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무선전화
- 위의 무선국과 방송국을 제외한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다중무선설비 제외)의 외부 조정부분의 기술조작
-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 항공국과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 레이더 
- 위 사항 이외의 항공운항 및 항공업무관련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
비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해상무선통신사>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전화설비 및 보조설비의 통신운용
-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기술운용
- 전파전자기능사 이상의 지휘하에 행하는 통신운용
<육상무선통신사>
다음에 게기한 무선설비의 조작
- 육상에 개설한 무선국(항공국과 방송국 제외)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무선전시 제외)
-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다중무선절비
- 공중선전력 500와트를 초과하는 다중무선설비로서 무선설비기사의 지휘하에 행하는 것
- 레이더의 외부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제한무선통신사>
- 육상 및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으로 공중선전력
이 50와트(선박에 설치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이하인 무선설비(무선전신, 다
중무선설비 제외)
- 레이더
- 위 무선설비의 외부의 전환장치로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술운용
 
취득방법  
 
① 시행처 : 정보통신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 02-2142-2242)
 ② 시험과목
   - 항공 :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1분간 영어보통어 50
            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구술의 송신 및 수신)
   - 해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 육상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 제한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 무선전화(갑) :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 무선전화(을) :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전화 및 레이더 취급방법
 ③ 검정방법
   - 필기(과목별 20문항, 통신보안과목은 10문항)
   - 실기시험(무선통신술만 해당)
 ④합격기준
   -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득점자
 ⑤ 응시자격 
   - 제한 없음
 ⑥ 시험면제사항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자에 대해서는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
 
실시 기관명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기관주소  
   www.ko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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